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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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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3,456회   작성일 : 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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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1. 23.] [국토교통부령 제1277호, 2023. 11.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대안전경사각도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자동차에 교량점검, 이삿짐 운반을 위한 구조ㆍ장치를 갖춘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용 특수자동차를 추가하고,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상점멸표시등의 작동 조건을 명확히 정비하며, 차량중량의 제원에 대한 허용차를 종전에는 중형자동차는 100킬로그램 이내, 대형자동차는 제원의 3퍼센트 이내로 각각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형ㆍ대형자동차 모두 100킬로그램 이내 또는 제원의 3퍼센트 이내 중 더 큰 값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중형자동차에 대한 제작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②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최대안전경사각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1. 진공흡입청소를 위한 구조ㆍ장치를 갖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2. 고소작업ㆍ방송중계ㆍ교량점검ㆍ이삿짐운반을 위한 구조ㆍ장치를 갖춘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 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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