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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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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2,514회   작성일 :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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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제도를 도입하고, 배출시설 등의 설치ㆍ운영허가에서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ㆍ변경주기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5년마다에서 허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후 5년마다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7호, 2022. 6. 10. 공포, 2024. 1. 1. 시행 및 법률 제19669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환경산업협회에 위탁하고,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을 위반차수별로 각각 정하며,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ㆍ변경주기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변경허가’를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나 일일 폐수 배출량의 증가량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등 변경허가 대상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정하는 한편,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기 부착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3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24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수질 악화에 사업장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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