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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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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700회   작성일 :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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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1. 1.] [환경부령 제1072호, 2023. 12.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합관리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917호, 2022. 6. 10.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 통합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교육과정,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측정기 부착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하여 허가배출기준의 초과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 측정하여 판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24시간 평균치가 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지를 측정하여 판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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