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의 무단 해체ㆍ조작이 금지되는 장치에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를 명시하고, 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 등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도 준용하도록 하며,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으로부터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 또는 인도 이전에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라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고 자동차를 등록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