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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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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2,859회   작성일 :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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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2. 17.] [대통령령 제34118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성능 및 품질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는 법률상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685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됨에 따라,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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