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시행(2027.1.10)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2,386회 작성일 : 24-01-09 본문 대기환경보전법[시행 2027. 1. 10.] [법률 제19960호, 2024. 1. 9.,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그 실시 방법 등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법제처 제공> 목록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법률제19960호20270110.pdf (294.8K) DATE : 2024-01-09 09:15:21 대기환경보전법_개정문개정이유 1.hwp (159.0K) DATE : 2024-01-09 09:15:21 이전글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시행 24.01.11 다음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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