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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시행(202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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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685회   작성일 : 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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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7. 1. 10.] [법률 제19960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그 실시 방법 등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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