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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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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2,946회   작성일 : 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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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45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결함이 있다는 사실 및 시정조치 계획을 공개하는 경우 제작결함의 내용과 부품 수급 계획 및 전용 작업 공간 확보 등 시정조치 계획 이행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 등 일시적으로 튜닝을 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튜닝승인기준과 절차를 적용하는 일시적튜닝 승인제도를 도입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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