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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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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3,330회   작성일 :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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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 19.] [국토교통부령 제1300호, 2024. 1.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 사람을 운송하는 궤도차량 및 궤도 정거장을 추가하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궤도차량 및 궤도 정거장 이용을 위해 승강구 부근에 교통약자용 좌석을 차량 당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출입구의 통로는 0.8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도록 하며, 승강장의 바닥을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하도록 하는 등 궤도차량 및 궤도 정거장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휠체어 탑승공간의 크기 및 바닥면의 재질 등 버스에 장착되는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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