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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12.3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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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1,781회   작성일 : 1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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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법률 제11064호, 2011. 9. 16. 공포, 12. 16. 시행)으로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제도, 위탁화물관리책임제도,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도 및 화물운송능력 평가공시제도 등이 도입됨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비율 및 방법, 화물운송 위탁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확인사항 및 관련 절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제한되는 기준, 우수화물정보망의 인증기준 및 절차, 화물차 휴게소 건설 대상 지역 및 시설기준, 화물운송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기준 및 절차,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의 대상 기한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물운수사업자 및 화물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일부 추가하고, 화물운송사업 허가절차 및 화물운전 적성정밀검사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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