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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시행[시행 2025.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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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3,299회   작성일 :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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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 8. 14.] [법률 제20298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커넥티드자동차,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자동차제작자 등이 특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려는 경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의 안전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자에게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인증이 취소됐거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제작자 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임의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를 금지하는 한편,
      자동차제작ㆍ판매자 등에게 특정 자동차에 한해 사고기록장치 장착 의무를 부과하고,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자동차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며, 하자 추정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자동차매매업자ㆍ정비업자 등이 침수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지 못하도록 관리와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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