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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시행 : 202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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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2,290회   작성일 :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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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3. 20.] [법률 제20391호, 2024. 3. 1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성능인증 제도와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및 자동차제작자 등의 책임을 규정하며,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 제도와 관련 벌칙규정 등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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