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시행 : 2025.3.20)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2,803회 작성일 : 24-03-19 본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5. 3. 20.] [법률 제20391호, 2024. 3. 19.,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성능인증 제도와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및 자동차제작자 등의 책임을 규정하며,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 제도와 관련 벌칙규정 등을 마련함.<법제처 제공> 목록 첨부파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20391호20250320.pdf (157.4K) DATE : 2024-03-19 09:06:2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_개정문개정이유.hwp (185.2K) DATE : 2024-03-19 09:06:29 이전글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시행 24.03.29 다음글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24.02.19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시행 : 2025.3.20)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2,803회 작성일 : 24-03-19 본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5. 3. 20.] [법률 제20391호, 2024. 3. 19.,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하여 성능인증 제도와 적합성 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및 자동차제작자 등의 책임을 규정하며, 안전한 자율주행 환경 구축을 위한 안전관리 제도와 관련 벌칙규정 등을 마련함.<법제처 제공> 목록 첨부파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제20391호20250320.pdf (157.4K) DATE : 2024-03-19 09:06:29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_개정문개정이유.hwp (185.2K) DATE : 2024-03-19 09:06:29 이전글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시행 24.03.29 다음글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시행 24.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