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가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모두 붙이고 운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붙이고 운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339호, 2024. 2. 20. 공포, 5.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임시운행허가증의 부착 방식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임시운행허가증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