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출을 목적으로 말소등록한 자동차에 대한 신규등록 및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에 하던 것을 1년 이내에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등록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4582호, 2024. 6. 1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수출 이행 여부 신고서 등 관련 서식에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등록증 및 저속전기자동차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연식(모델연도)’을 ‘제작연월’로 변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