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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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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478회   작성일 : 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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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61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륜자동차 제작자에 대하여 자동차부품 가격 자료의 공개 등 자동차의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선거용 자동차 등에 대한 일시적 튜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9980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 및 법률 제20045호, 2024. 1. 16. 공포, 7. 17. 시행)됨에 따라, 이륜자동차 제작자의 가격 공개 방법 및 이를 위반한 경우의 이행명령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제작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선거용 자동차의 일시적 튜닝의 승인 기준을 해당 자동차의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튜닝이 이루어질 것, 자동차의 길이ㆍ너비ㆍ높이 등이 안전기준에 부합할 것 등으로 정하며, 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일시적 튜닝 대상 자동차 및 사용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일시적 튜닝의 승인 절차를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총중량,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 증가하는 튜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작허용총중량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해당 튜닝이 가능하도록 튜닝 승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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