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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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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863회   작성일 : 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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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382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7.15.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내연기관 자동차를 수소자동차로 변경하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내연기관 자동차와 동일한 튜닝 절차와 승인기준(총중량 증가 제한, 축간거리 연장 제한, 제작자가 동일한 원동기만 가능 등) 적용으로 튜닝승인을 받을 수 없어 수소차로 변경하는 튜닝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신기술 튜닝에 수소자동차로 변경하는 튜닝 추가(안 제2, 안 제3, 안 제14조부터 제17조 및 안 제20조부터 제25)

내연기관 자동차를 수소자동차로 변경하는 튜닝을 하려는 경우 총중량 증가, 축간거리 연장, 원동기 변경 등이 필요하나 내연기관 자동차와 동일한 튜닝 승인기준 적용으로 튜닝승인을 받을 수 없어 수소차로 변경하는 튜닝도 전기차로 변경하는 튜닝과 동일하게 튜닝승인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튜닝승인이 가능한 신기술 튜닝에 추가

. 전기자동차등으로 변경하는 튜닝작업을 할 수 있는 업종 추가(안 제20)

자동차관리법34조에 튜닝을 하려는 자는 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작업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규정에는 전기자동차로 변경하는 튜닝작업을 정비업자만 명시하고 있어, 법률에 맞게 튜닝작업을 할 수 있는 자를 정비업자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튜닝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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