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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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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709회   작성일 : 1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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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743호, 2012. 4.20, 타법개정) 일부개정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개정이유】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되어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려면 법령에 그 근거를 마련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조종사의 경력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해양부 소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등 총 5개의 대통령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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