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구역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특례의 허가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로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