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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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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349회   작성일 :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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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82호, 2024. 1.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구역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특례의 허가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로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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