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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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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435회   작성일 :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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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7. 10.] [대통령령 제34655호, 2024. 7. 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도지사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시범운행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구역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등을 거쳐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82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됨에 따라, 하나의 시범운행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등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상호 협의하여 한정운수면허 발급권자를 정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과 관련된 시설의 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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