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유상 여객운송 특례의 허가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로 이양하고, 하나의 시범운행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등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상호 협의하여 한정운수면허 발급권자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82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5호, 2024. 7. 2. 공포, 7.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인용 조문과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