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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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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385회   작성일 :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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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52호, 2024. 7. 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유상 여객운송 특례의 허가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로 이양하고, 하나의 시범운행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경우 등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상호 협의하여 한정운수면허 발급권자를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9982호, 2024. 1. 9. 공포, 7. 1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655호, 2024. 7. 2. 공포, 7. 1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인용 조문과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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