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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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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899회   작성일 :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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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시행 2024. 7. 24.] [대통령령 제34748호, 2024. 7. 2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의 인증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변경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114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변경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 대해서 위반행위의 횟수와 관계없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저공해건설기계의 범위에 외부의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전원공급 케이블 등을 통해 직접 공급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굴착기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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