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178회 작성일 : 24-07-24 본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시행 2024. 7. 24.] [환경부령 제1110호, 2024. 7. 24., 일부개정]【제정·개정이유】[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 변경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배출가스보증기간에 부품의 결함을 자체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4.1.23. 공포) - 개정법률 시행(‘24.7.24)을 위한 시행령ㆍ규칙 개정 및 제도 정비 목록 첨부파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 2.hwp (211.0K) DATE : 2024-07-24 10:28:4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환경부령제01110호20240724.pdf (306.2K) DATE : 2024-07-24 10:28:44 이전글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 24.10.10 다음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 고시 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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