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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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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07회   작성일 : 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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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7. 24.] [환경부령 제1110호, 2024. 7.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인증내용 중 중요사항 외 변경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배출가스보증기간에 부품의 결함을 자체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4.1.23. 공포)
      - 개정법률 시행(‘24.7.24)을 위한 시행령ㆍ규칙 개정 및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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