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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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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871회   작성일 :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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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33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이유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측면에 승객용 승강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22.10.26. 공포·시행)됨에 따라 승강구 개폐의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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