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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33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개정고시안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이유
승차정원 23인을 초과하는 승합자동차의 좌측면에 승객용 승강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22.10.26. 공포·시행)됨에 따라 승강구 개폐의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국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