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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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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회   작성일 :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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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4. 2.] [법률 제20887, 2025. 4. 1.,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기본계획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이 포함되도록 하고,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구급차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

202541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88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3조의22항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강화 및 대응 계획

 

1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응급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구급차 내에서의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운전석과의 구획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구급차의 기준에 관한 적용례) 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44조제1항제1호의 운용자가 자동차관리법8조에 따라 신규등록하는 구급차부터 적용한다. 다만, 4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운용하는 구급차에 대하여는 제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자동차관리법8조에 따라 신규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구급차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46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자동차관리법5조에 따라 등록된 구급차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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