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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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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4회   작성일 :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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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5. 8. 7.]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3호, 2025. 8. 7.,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 이유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추진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위임한 검사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이관하기 위함
    ※ 근거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위탁)제1항

◇ 주요내용
  가. 용어정의(제2조)
    ○ 차량 운반시설 정의를 명확히함

  나. 검사표 이관(제12조)
    ○ 차량 운반시설 검사결과서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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