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 등에게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8.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 후에도 자동차가 정상 작동하도록 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2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기 전에 업데이트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이 발생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또는 공중(公衆)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