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보마당 관계법령

관계법령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8회   작성일 : 25-08-14

본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14.] [국토교통부령 제1519호, 2025. 8. 1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자동차의 사이버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자기인증을 하려는 자동차제작자 등은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자동차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298호, 2024. 2. 13. 공포, 2025. 8. 14.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동차의 범위, 인증ㆍ변경인증의 절차와 방법, 인증받은 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신고를 통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의 내용 등을 정하고,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준수사항에 적합하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범위 및 적합 여부 확인 절차를 정하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및 조사 결과 등에 따른 시정명령 및 시정조치의 절차와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첨부파일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