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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0.12.3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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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7,956회   작성일 : 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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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담당하던 운전면허 시험관리 등의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에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0382호, 2010. 7. 23.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차량의 대상을 전 차종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학원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안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제2항 신설)
    1) 법률에서 어린이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학원과 장애인복지시설의 범위를 부령에 위임함.
    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시장 등이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통행량 및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을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대상으로 함.
  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전 좌석 안전띠착용 의무화(안 제41조 단서 삭제)
    1) 자동차전용도로는 운행속도나 사고 위험성 등이 고속도로와 비슷함에도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차량이 고속시외버스로 한정되어 있음.
    2)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는 대상 차량을 고속도로와 같이 모든 차량으로 확대함.
  다.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 등의 도로교통공단 이양 및 공단의 운전면허증 교부업무 등 대행(안 제54조, 제56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2조, 제66조, 제68조부터 제74조 까지, 제76조, 제77조, 제80조, 제82조부터 제88조 까지, 제91조, 제93조, 제98조, 제114조, 제118조, 제119조 및 제121조, 안 제129조의2 신설, 안 제130조부터 제133조 까지, 제139조 및 별표 36)
    1) 법률에서 운전면허시험 관리, 정기ㆍ수시 적성검사업무가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되고, 시행령에서 경찰청장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 등에 대한 자격증 발급 및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증 교부 등의 업무를 동 공단이 대행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부령에서 운전면허시험 관리 및 정기ㆍ수시적성검사 실시권자와 운전전문학원 강사 등 자격증 발급 및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의 교부ㆍ갱신 등 업무 대행자를 운전면허시험장장에서 도로교통공단으로 변경하고, 공단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게 된 임시운전증명서와 운전경력증명서 발급권자를 경찰서장으로 한정하는 등 공단의 업무범위와 수행방법, 수수료 징수방법 등을 규정함.
  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 정지 기준(안 별표 17의2 신설 및 별표 35)
    1) 법률에서 교통안전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운영 정지제도를 신설하고, 그 처분기준을 부령에 위임함.
    2) 1회 위반만으로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던 것을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횟수 등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운영 정지할 수 있도록 함.
  마. 제1종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건설기계 추가(안 별표 18)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ㆍ고시(제2009-531호)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는 건설기계에 도로보수트럭,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가 포함됨에 따라 제1종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종에 이들 건설기계를 추가함.
  바. 공동위험행위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 및 특별교통안전교육 내용(안 별표 16, 별표 28)
    1) 법률에서 공동위험행위를 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하고,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면서 행정처분의 기준과 특별교통안전교육 내용을 부령에 위임함.
    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에는 40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구속된 때에는 해당 운전면허를 취소하며,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내용에 공동위험행위의 위험성, 운전성향 자가진단 등을 추가함.
  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에 대한 벌점 가중(안 별표 28)
    1)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속적인 확대와 시설개선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요한 실정임.
    2)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속도위반, 신호ㆍ지시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을 2배로 가중하여 부과하도록 함.
  아.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30년 표시장 신설(안 별표 38)
    모범운전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의 종류에 30년 이상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30년 표시장(교통안전장)을 신설함.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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