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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담당하던 운전면허 시험관리 등의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에 이양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0382호, 2010. 7. 23.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주ㆍ정차 단속(안 제12조, 안 제87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도지사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같이 소방공무원 등을 주차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소방업무와 관련하여 불법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할 수 있게 함.
2) 이에 따라 현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동일하게 도지사가 불법 주차ㆍ정차 차량을 단속한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과태료 부과ㆍ징수를 위한 위반사실 증거서류 등을 통보하도록 함.
나.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의 도로교통공단 이양 등(안 제43조부터 제45조 까지, 제53조부터 제57조 까지 및 제86조 등)
1) 법률에서 책임운영기관인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담당하던 운전면허시험 관리업무 등을 도로교통공단으로 이양하고,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증 교부 등 업무 일부를 도로교통공단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 관리 및 적성검사를 담당하게 하고, 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증 교부 등의 업무와 경찰청장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강사 등 자격시험 업무를 도로교통공단이 대행하도록 함.
다. 도로교통공단 부대사업의 범위(안 제79조의2 신설)
도로교통공단 부대사업이 자동차운전학원의 영업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이 부대사업으로 자동차 운전교육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한정하여 실시하도록 명시함.
라. 어린이 보호구역 등 지정ㆍ관리권한의 지방 이양(안 제86조)
지방분권 촉진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도로교통에 관한 국가의 권한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이양함.
마.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납부방법(안 제89조 신설)
1) 법률에서 국민들의 과태료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용카드로도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대해 대통령령에 위임함.
2) 이에 따라 신용카드로 1회 납부할 수 있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하여 200만원으로 정하고,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및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하여 정함.
바. 경미한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안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
1) 법률에서 운전면허증 미휴대, 유아보호자의 유아보호의무위반에 대한 처벌이 폐지되고, 자동차 창유리 암도기준 위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미비치, 고속도로에서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및 운전면허 정기ㆍ수시적성검사 미필 등 5개의 경미한 행정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됨.
2) 이에 따라 범칙금액표에서 이들 사항에 대한 범칙금을 삭제하는 대신,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의 범칙금액과 같거나 낮은 수준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