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624회 작성일 : 18-01-09 본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18년 1월 8일 목록 첨부파일 화물자동차_운수사업_공급기준_개정(안)(1).hwp (16.0K) DATE : 2018-01-09 17:30:31 이전글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18.07.17 다음글2016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개정 16.10.13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624회 작성일 : 18-01-09 본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18년 1월 8일 목록 첨부파일 화물자동차_운수사업_공급기준_개정(안)(1).hwp (16.0K) DATE : 2018-01-09 17:30:31 이전글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18.07.17 다음글2016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개정 1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