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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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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434회   작성일 : 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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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44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7항제1, 24조제6항제1호 및 29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18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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