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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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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8,272회   작성일 : 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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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적재화물의 이탈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운행 시 적재화물의 이탈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화물자동차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사업정지 및 자격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택배 등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화물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성폭력 등 강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강력범죄 전력자의 택배업무 종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종류 및 화물의 특성별로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화물운송시장 내 차량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의 신규허가 범위를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로 한정하며,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 해체ㆍ조작 및 부당요금을 수취하는 행위 및 강력범죄 전력자가 택배 운송 행위 시 화물운수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허가대상 범위(안 제13조의2 신설)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신규 허가가 허용되는 전기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의 범위를 최대 적재량이 1.5톤 미만인 화물자동차로 정함.

  나. 고령 운전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도입(안 제18조의2)
    고령의 운전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운전업무 종사자가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운전업무 종사자는 3년마다, 70세 이상인 운전업무 종사자는 1년마다 자격유지검사를 받도록 함.

  다. 밴형 화물자동차에 "화물" 외국어 표기 의무화(안 제21조제8호 후단 신설)
    밴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량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화물"이라는 표기를 한국어 및 외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표시하도록 함.

  라.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안 제21조의7 및 별표 1의3 신설)
    화물자동차의 화물이 덮개ㆍ포장 및 고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적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적재공간에 사방이 막혀 있는 형태의 구조를 가진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차량의 주행과 외부충격 등에 의해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에 덮개ㆍ포장 및 고정을 하도록 하는 등 화물의 특성별로 이탈방지 조치 기준을 정함.


  마. 행정처분 기준의 구체화(안 별표 2 제5호 및 별표 3의2 제8호ㆍ제10호 등)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위반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기간을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30일, 2차 위반 시 60일, 3차 이상 위반 시 90일로 정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가 화물자동차에 부착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60일 자격정지, 2차 위반 시 자격취소를 하도록 하며,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력자가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종사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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