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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9. 7. 1.][국토교통부령 제630호, 2019. 6.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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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601회   작성일 : 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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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개편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중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의 심의를 위한 운송비용 조사 주기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개편(안 제52조의3 신설, 안 제6조, 제21조, 제21조의4, 제21조의5, 제23조 및 별표 1)
    1) 법률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용달ㆍ개별ㆍ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ㆍ일반으로 구분함에 따라 개별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화물자동차 소유 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의 가능 범위를 최대 적재량에 따라 개인 소형ㆍ중형 및 대형으로 구분하여 정함.

  나. 화물운송 소요비용 조사 주기(안 제15조의2 신설)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화물운송 소요비용의 조사 주기를 1년으로 정함.

  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 완화(안 제34조, 제37조, 제38조의2, 제41조의2, 별표 4, 별표 5, 별지 제25호서식 등)
    법률의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 중 자본금 또는 자본평가액의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요건에서 삭제함.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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