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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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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8,623회   작성일 : 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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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379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7항제1, 24조제6항제1호 및 29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19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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