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120회 작성일 : 19-07-16 본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379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19년 7월12일 목록 첨부파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제2019-379호,2019.7.12.).hwp (16.5K) DATE : 2019-07-16 09:14:14 조문 대비표.hwp (17.0K) DATE : 2019-07-16 09:37:56 이전글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고시 19.09.02 다음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9. 7. 1.][국토교통부령 제630호, 2019. 6. 28., 일부개정] 19.07.02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120회 작성일 : 19-07-16 본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9-379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19년 7월12일 목록 첨부파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공급기준(제2019-379호,2019.7.12.).hwp (16.5K) DATE : 2019-07-16 09:14:14 조문 대비표.hwp (17.0K) DATE : 2019-07-16 09:37:56 이전글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고시 19.09.02 다음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시행 2019. 7. 1.][국토교통부령 제630호, 2019. 6. 28., 일부개정] 1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