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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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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8,905회   작성일 : 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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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화물운송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을 개편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02, 2018. 4. 17 공포)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업종별 증톤 범위 등을 규정하고,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등장 등 정책 환경의 변화와 기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를 규정함(안 제3)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업종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별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

. 대폐차 신청 및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규정(안 제8)

. 대폐차 절차에 대하여 규정(안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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