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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1. 개정이유
화물운송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을 개편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공포)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업종별 증톤 범위 등을 규정하고,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등장 등 정책 환경의 변화와 기존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화물자동차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업종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별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를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대폐차 신청 및 신청시 구비서류에 대하여 규정(안 제8조)
라. 대폐차 절차에 대하여 규정(안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