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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1.4.3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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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9,405회   작성일 : 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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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일반차량과 버스의 신호등을 구별하기 위하여 버스신호등을 도입하고, 정차 및 주차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차ㆍ주차금지 노면표시를 세분화하는 한편, 운전면허 취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 도로에서 활용하기 힘든 장내기능시험을 대폭 축소하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 전에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버스전용신호등의 도입(안 별표 2 및 별표 3)
    1) 현재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된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와 일반차로의 신호를 구분하기 위하여 차로별로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으나, 신호등의 모양이 같아 운전자들이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임.
    2) 버스전용차로의 신호를 보다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버스전용신호등을 도입함.

  나. 정차ㆍ주차금지 노면표시 세분화 등(안 별표 6)
    1) 정차 및 주차규제를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 정차ㆍ주차금지표시는 단선으로 표시하고, 현재 단선으로 표시하고 있는 절대적 정차ㆍ주차금지표시는 복선으로 구별하여 표시하도록 함.
    2) 불필요한 신호대기 감소 및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는 회전교차로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이미 회전교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도록 하는 양보선표시를 신설함.

  다. 제1종ㆍ제2종 보통면허의 장내기능시험 항목 축소(안 별표 23, 별표 25)
    1) 제1종ㆍ제2종 보통면허의 도로주행시험 전에 장내기능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나 양 시험 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응시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음.
    2) 제1종ㆍ제2종 보통면허의 장내기능시험 항목 중 도로주행시험과 중복되는 항목을 장내기능시험 항목에서 제외하여 응시자의 부담을 완화함.

  라.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의 의무교육시간 축소(안 별표 32)
    1) 현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에서 이수해야 하는 최소 교육시간이 교육생의 운전습득능력에 관계없이 약 18시간에서 25시간(제1종 보통면허 수동변속기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운전면허 취득에 많은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2) 교육생의 운전습득능력에 따라 운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자동차운전학원의 경우 운전교육시간을 자율화하고, 기능검정을 실시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경우 기본적인 운전능력 습득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시간을 8시간(기능교육 2시간, 도로주행교육 6시간)으로 단축함.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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