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6,752회 작성일 : 20-12-29 본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1166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7항제1호, 제24조제6항제1호 및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2020년 12월 28일 목록 첨부파일 2020년_화물자동차_운수사업_공급기준_고시.hwp (16.0K) DATE : 2020-12-29 09:07:36 이전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시행 21.05.07 다음글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고시 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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