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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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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5,568회   작성일 : 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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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1. 4. 13.] [법률 제18054호, 2021. 4. 13., 일부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 신규허가 시 공급기준 적용 배제를 폐지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수급조절제도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자격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노후 화물자동차의 안전관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일정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게 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허가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수소전기 화물자동차에 대한 수소연료 가격보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송사업자 등에게 수소전기 자동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권한의 위탁 대상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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