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환경 자동차인 화물자동차로의 대폐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 화물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인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경우 최대적재량의 제한 없이 대폐차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법률 부칙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중 허가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양도 기회를 보장하고 이와 관련된 화물자동차 위ㆍ수탁 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할 수 있는 특례기간을 종전보다 1년 더 연장하며,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ㆍ양수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를 추가하되, 친환경 자동차인 화물차로 대폐차한 실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