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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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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5,482회   작성일 :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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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2. 1. 28.] [대통령령 제32377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재화물의 이탈방지 조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무단 해체ㆍ조작 여부에 대해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를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보험회사의 임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355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적재화물의 이탈방지 조치 등에 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3백만원으로 정하고, 위반 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가 되는 "금융 관련 법률"의 범위를 「공인회계사법」, 「보험업법」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적재화물의 이탈방지 조치를 하지 않고 화물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체ㆍ조작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1백만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운전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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