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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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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5,499회   작성일 :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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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1. 28.] [국토교통부령 제1105호, 2022. 1.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의 적재화물 이탈방지 조치 및 최고속도제한장치의 무단 해체ㆍ조작 여부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나 운행제한단속원 등에게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355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이러한 위반사실 적발 시 사용되는 확인 서식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재화물 이탈방지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폐쇄형 적재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재화물 이탈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도록 하고, 화물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재화물 이탈방지 조치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며, 코로나 19로 인한 신규자동차의 생산 지연 등으로 대폐차의 소요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로 인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대폐차의 경우 대폐차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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