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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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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6,100회   작성일 : 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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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2. 4. 14.] [대통령령 제32576호, 2022. 4. 1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 화물자동차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54호, 2021. 4. 13. 공포, 2022. 4. 14. 시행)됨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의 연한 기준을 차령(車嶺) 13년으로 정하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위반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나 감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과 과징금 부과대상 행위ㆍ금액을 정하고 있는 조문의 체계와 표현을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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