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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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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3,672회   작성일 :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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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 3. 20.] [국토교통부령 제1198호, 2023. 3. 2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에 충당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범위를 종전에는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차량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2.5톤 이하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대 적재량 범위 내의 차량으로 대폐차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최대 적재량을 완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1198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3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3제1항제4호가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차량"을 "차량(가목  단서에 따라 개인 소형에 포함되는 최대 적재량 1.5톤 초과 2.5톤 이하인 차량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자가 대폐차하려는 경우에는 최대 적재량 2.5톤 이하인 차량을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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