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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로교통법 시행령(2011.4.30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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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조회수 : 10,179회   작성일 : 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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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동차운전면허의 취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동차운전학원 등에서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1일 최대 교육시간을 연장하며,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의 면적을 6,600제곱미터에서 350제곱미터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전면허 적성검사 의료기관 확대 등(안 제45조 및 제53조)
    1) 도로교통공단에 신고한 의료기관(전국 1,887개소)으로 한정되어 있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용 신체검사서 발급기관을 모든 병원ㆍ의원으로 확대하여 응시자의 편의를 증대함.
    2)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제2종 운전면허와 같이 시력검사만 실시하고, 색채식별능력이나 신체장애에 따른 운동능력 등은 응시자의 질병ㆍ신체에 관한 신고서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 1일 교육시간 연장(안 제65조)
     자동차운전학원 또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생이 받을 수 있는 1일 최대 교육시간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하여 운전교육에 걸리는 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함.

  다.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면적 축소 등(안 별표 5)
    1) 자동차운전학원이 갖추어야 하는 기능교육장의 면적을 6,600제곱미터에서 350제곱미터로 축소(자동차운전전문학원은 제외)하여 자동차운전학원 설립기준을 완화함.
    2) 도로주행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1 : 1로 규정하고 있는 기능교육용 자동차와 도로주행교육용 자동차의 비율을 1 : 3으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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